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2026년 6월 서울시 집중단속 총정리

 

2026년 6월부터 서울시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가 포함돼 있어 "잠깐 빵조각을 던져준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얼마까지 부과되나?

사실 과태료 부과 제도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약 3개월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2025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를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실제 부과보다 현장 계도 중심으로 운영(약 940건 계도)됐고, 2026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집중단속 이후에도 수시 단속이 이어집니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비둘기가 불쌍해서 준 먹이"라도 금지구역 안에서는 위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될까?

비둘기 먹이주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새가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비둘기는 본래 자연의 먹이를 스스로 찾는 야생동물인데, 사람이 인위적인 먹이까지 추가로 공급하면 번식력이 급격히 증가해 특정 장소에 개체가 집중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이 보도·벤치·문화재·건축물에 복구가 어려운 손상을 유발하고, 털날림과 분변으로 위생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악취·소음·밀집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커집니다.

서울시도 먹이 제공이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위생·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감소한 반면, "금지구역을 더 늘려달라"는 추가 지정 요청 민원은 기존 15건에서 910건으로 크게 늘어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

2026년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총 38개소입니다.

도시공원 22곳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능동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 11곳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한강공원

광장 4곳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議政府址) 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1곳 수도박물관

※ '의정부지'는 광화문 인근 옛 의정부 청사 터를 뜻하는 사적 명칭입니다.

"조금만 줘도" 단속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금지구역 안에서는 빵, 과자, 곡물, 음식물 찌꺼기 등 먹이로 볼 수 있는 것을 직접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치나 바닥에 빵조각을 뿌리는 행동, 아이에게 비둘기 먹이를 주게 하는 행동, 남은 도시락이나 과자를 일부러 놓고 가는 행동, 반복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먹이를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린 경우까지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면 비둘기뿐 아니라 까마귀 등 다른 야생동물 유입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집중단속 이후에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번 조치는 6월 한 달만의 일회성 단속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6월 집중단속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과태료보다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2026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또한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 지정 38곳이 아니더라도 현장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부리까마귀도 먹이 주면 안 되는 이유

서울시는 비둘기뿐 아니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먹이 제공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가 예민해져 사람을 향한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들리거나 주변에 새끼로 보이는 개체가 있다면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이 실제로 해야 할 행동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이나 광장, 한강공원에서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했다면 "새가 배고파 보여도 사람이 주는 음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는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개소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1회 2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단속 회피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과 야생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1. 서울시 보도자료 -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6월 집중단속 (내 손안에 서울)
  2. 서울시 환경 카드뉴스 -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나요? (카드뉴스 이미지 출처)
  3. 연합뉴스 - 서울시, 38곳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과태료 20만원 이상
  4. 서울신문 - 서울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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