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월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16.) / 공공누리 제1유형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은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감액된 사람은 노령연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부터 운영돼 왔으며, 적정한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즉 A값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됐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단순히 A값을 넘었다고 바로 감액하지 않고,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월 519만 3,511원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 기준개선 후 기준
감액 시작 소득월 319만 3,511원 초과월 519만 3,511원 이상
기준 구조A값 초과 시 감액A값 + 200만 원 이상 감액
폐지 구간없음기존 1·2구간 폐지
시행 시점기존 제도2026년 6월 17일 시행

즉, 2026년에 신고한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존 1·2구간에서 발생하던 감액 금액은 1구간(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만 원, 2구간(A값+100만 원 이상 ~ A값+200만 원 미만)에서 5만~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 구간이 폐지되면서 해당 소득 구간의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게 됩니다.

2025년 소득분도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2026년부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08만 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월 소득이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이미 연금이 깎였다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2026년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 감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2026년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처음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할까?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 환급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소득분에 대한 환급은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빠른 확인이 필요하거나 과세자료 반영 여부가 걱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절차는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총 195억 원, 1인당 평균 월 약 5만 원 수준입니다.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기존에는 노령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고 감액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월 지급액
배우자25,020원
부모·자녀16,680원

내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2026년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래 기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음(이미 1월부터 적용 중).

2025년 환급 기준: 월 소득이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이었고 연금이 감액됐다면 환급 가능.

환급 신청 여부: 기본적으로 자동 환급(2026년 7월 말부터).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문의.

주의할 점

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은 단순 월급 총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감액 산정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감액 여부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감액 규정은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A값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2027년 이후 감액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정리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 원대에서 519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고, 2025년에 이미 감액된 일부 수급자는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부활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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