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부터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까지 시행 시점과 대상, 달라지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등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성평등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모든 정책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 개정이 완료돼 시행일이 정해진 제도가 있는 반면, 법적 근거 마련과 시범사업 평가가 필요한 정책도 있어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성별 격차,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한부모가족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체 방향은 성평등 정책을 선언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임금 정보 공개, 피해자 보호, 양육비 지급, 청소년 위험신호 탐지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연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인포그래픽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평등가족부 하반기 정책 핵심 내용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 2026년 현재 단계 | 예정 시점 |
|---|---|---|
| 고용평등공시제 |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2026년 하반기 입법 추진, 2027년 시행 목표 |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12개 지역 시범사업 | 2027년 전국 확대 목표 |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법 개정 완료 |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 |
| 성평등 전담부서 확대 | 확대 계획 수립 | 9개 부처에서 24개 부처로 확대(15개 부처 신설) |
|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7월 13일) | 2026년 하반기 단계적 추진 |
| 디지털성범죄 대응 | AI 탐지·차단체계 고도화 | 2026년 하반기 지속 추진 |
| 위기청소년 지원 | 시설·상담체계 확대 | 2026~2027년 단계적 확대 |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추진', '도입 목표', '시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와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는 아직 세부 설계와 법적·재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 시점이 구체화된 정책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출처: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란 무엇인가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으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로 소개됐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와 세부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최종 법률안에서는 제도 명칭과 공시 대상,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약 2,980곳) 통계에서도 격차가 확인됩니다.
남녀 평균임금 현황 및 성별 임금 격차 추이 (자료: 여성가족부, 그래픽 출처: 경향신문)
공시가 검토되는 정보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
-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인원
- 남녀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비율
- 평균 근속기간
- 승진·채용·근속과 관련된 성별 현황
-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성별 사용 현황
평균임금뿐 아니라 중위임금 비율을 함께 공개하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부 고액 연봉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지만,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를 임금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두 지표를 함께 보면 특정 기업의 임금 격차가 일부 고위직 구성 때문인지, 조직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가 필요한 이유
남녀 임금 격차는 단순히 같은 직무에서 다른 급여를 주는 문제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이나 직급에 집중돼 있는지, 출산·육아 이후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지, 승진 기회에 차이가 있는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 전체 평균임금만 공개하면 실제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자료를 나눠 공개해야 기업과 근로자 모두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만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바로 공시해야 하나
2026년 7월 현재 모든 기업에 고용평등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 중심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용 순서, 공개 항목, 공시 주기와 제출 방법, 미공시·허위공시 제재, 개인정보 보호 방식 등이 추가로 결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인사담당자는 현재 발표만으로 임금자료를 외부에 즉시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에 대비해 직급·직종·고용형태별 성별 인원과 임금 데이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가 실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임금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격차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제의 효과는 공개된 자료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 내부의 보이지 않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임금만 관리할 때는 직급별 승진 격차나 특정 직종의 여성 집중 현상을 놓치기 쉽지만, 세분화된 공시가 이뤄지면 어느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구직자가 남녀 근로자 비율, 관리직 비율, 고용형태, 임금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경력 형성이 가능한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시 결과가 투자, 공공조달, ESG 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연계되면 기업이 채용·승진·보상체계를 개선할 동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기업이 성차별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근속연수, 직무, 근로시간, 자격, 성과급, 위험수당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시자료를 해석할 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직무와 근속연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격차를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여성이 특정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거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구조 자체가 성별 격차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생리대 사업, 2027년 전국 확대 목표
'모두의 생리대'는 생리용품이 필요한 사람이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생리대 사업입니다.
2026년 7월 6일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시)에서 지급기 약 700여 대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운영 결과를 평가해 2027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전국 모든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지급기와 소포장 제품 (출처: 성평등가족부)
어떻게 제공되나
제공되는 생리대는 중형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전용 지급기에 비치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는 설치·관리가 간편한 수동 지급기(비전원 디스펜서형) 약 300여 대와 이용량·재고 관리가 가능한 자동 지급기(IoT 자판기형) 약 400여 대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설치 장소는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대학가, 산업단지 내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생리용품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생리용품 지원은 주로 일정한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이용권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모두의 생리대는 특정 대상자가 별도로 자격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방식보다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이 방식이 확대되면 갑자기 생리가 시작됐거나 생리용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구매가 어려운 경우, 학교·직장·외출 중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전국 확대가 목표이지만, 구체적인 이용 대상과 장소는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치 장소, 연령·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 여부, 1회 이용 수량과 배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 무단 반출·재판매 방지 대책 등이 추가로 검토돼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 전국 확대'가 곧 '전국 모든 장소에서 수량 제한 없이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지원 장소와 운영 방식은 2026년 시범사업 결과와 2027년도 예산, 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평등정챗: 양육비 선지급 제도」 카드뉴스 (출처: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내용에서도 선지급 요건 중 소득기준 조항과 소득 초과에 따른 지급 종료 사유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가 의미하는 것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가구 소득 자체보다 실제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자동 지급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지되는 것은 소득요건이며,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다른 법적 요건과 신청 절차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조정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실제 양육비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사실이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지급받은 양육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와 인정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전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때문에 기존에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한부모라면 시행일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탈락자에게 선지급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신청 또는 재심사 절차가 필요한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평등 전담부서, 9개 부처에서 24개 부처로 확대 추진
정부는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즉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입니다.
전담부서는 각 부처가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교통정책은 야간 안전과 이동 접근성, 보건정책은 성별 질환 특성과 돌봄 부담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평등 정책이 성평등가족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고용, 복지, 교육, 국토, 산업, 과학기술 등 전 부처의 정책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성평등위원회에 개선권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전담부서 확대 역시 계획 단계에 있는 만큼 조직개편 범위, 인력 배치, 권한, 시행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2026년 7월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및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폭력 인식개선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6개입니다.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웹포스터 (출처: 성평등가족부·법무부·경찰청)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 보완
스토킹은 별도 처벌법이 마련돼 있지만, 교제폭력은 행위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상해·감금 등 기존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적 통제, 경제적 압박, 위치 추적, 연락 강요, 이별 후 보복 위협처럼 친밀관계에서 이어지는 위험을 하나의 연속된 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입법 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구체적인 처벌 요건이나 법정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도입
정부는 친밀관계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범행 이전 신고 기록, 경찰 대응, 보호조치, 의료·상담기관 연계, 가해자의 접근 과정 등을 종합 분석하는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 이전에 위험신호를 발견하거나 개입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해 재발 방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레드플래그 10 보급
정부는 교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 포스터에 담긴 폭력 성향, 집착·강압적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반복적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이 대표적인 고위험 징후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통제나 폭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된다면 혼자 가해자를 설득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경찰(112),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AI 탐지와 불법사이트 수익 차단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책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뒤 삭제하는 데서 나아가 제작·유통·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약 3만 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통되면 삭제 요청과 접속 차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통신 관련 기관과의 권한 조정, 차단 요건, 이의신청 절차, 과잉 차단 방지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AI 탐지는 오탐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 판단만으로 처벌하거나 콘텐츠를 영구 삭제하기보다 전문인력의 확인, 수사기관 연계, 피해자 신원 보호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AI 위험신호 탐지와 1388 통합관리
청소년 지원정책은 위기 상황이 심각해진 뒤 개입하는 방식에서 온라인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자살·자해·마약·폭력 등과 관련된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청소년상담 1388의 전화·온라인 상담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원시설도 확대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6년 18곳에서 2027년 20곳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기관·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청소년의 SNS·스마트폰·AI 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치유 프로그램도 확대되며, 정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 주거지원도 확대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봄사 처우개선과 보수교육 강화가 추진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 종사자의 근무환경뿐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LH 공동생활가정형) 물량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별 공급량과 입주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부모가족 지원기관의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별로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기업과 인사담당자는 고용평등공시제 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급별 남녀 인원과 승진 비율, 직종별 평균·중위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별 구성, 육아휴직 후 복귀율과 퇴사율, 채용 단계별 남녀 합격률, 관리직과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비율 등을 내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임금·인사정보를 분석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접근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에 대비해 양육비 집행권원, 최근 입금 내역, 미지급 기간, 자녀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6년 10월 29일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반복 연락, 주거지 방문, 위치 추적, 협박 등이 발생한다면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증거 수집 사실을 알리거나 혼자 만나 해결하려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의 생리대가 아직 12개 지역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거주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느 공공시설에 지급기가 설치돼 있는지 성평등가족부와 관할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고용평등공시제는 2026년에 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며 시행 목표는 2027년입니다. 실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대상 기업은 법률안 통과 및 하위법령 마련 이후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 격차가 있으면 기업이 바로 처벌받나요?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시 의무, 개선계획 제출, 제재 또는 인센티브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모두의 생리대는 전국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7년 전국 확대가 목표이지만 이용 대상, 제공 장소, 수량과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언제 없어지나요? 정부 업무보고 기준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 다른 신청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폭력만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나요? 교제 중 발생한 폭행·협박·상해·감금·스토킹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처벌체계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성평등 정책, 확정된 제도와 추진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성평등 정책은 임금 격차 공개, 공공생리대 확대, 양육비 선지급, 디지털성범죄 차단,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일이 제시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반면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고, 모두의 생리대는 2027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입니다. 정책 발표만 보고 이미 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원을 신청하거나 기업이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는 시행일, 적용 대상, 신청요건, 지역별 운영 여부를 아래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업무보고: https://www.mogef.go.kr/html/2026_work_report/workplans2.html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양육비 선지급 제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413
- 양육비이행관리원(선지급 신청): https://www.childsupport.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입법 과정, 예산 심의,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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