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시행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90일 이내 요건)과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지능형 CCTV 지원 조건·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경찰·검사의 신청이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경찰·보호관찰관 공동 출동과 함께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 지능형 CCTV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만 교제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은 아직 추진 단계이므로, 이미 시행된 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제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보도자료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2026. 7. 13.)
2026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핵심 내용
정부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가 총괄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것으로, 다음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구성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법과 제도 강화
- 경찰·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선제 대응
- 고위험 피해자 안전조치 및 상담·주거 지원
- 교제폭력과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사건이 발생한 뒤 처벌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가해자 접근과 재범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피해자를 먼저 격리·보호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는 마땅히 보호를 요청할 방법이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법률에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규정(제17조의6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으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기대되는 변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는 경찰·검사의 판단만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요건 아래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별도의 보호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보호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과 관련한 절차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다만 신청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 신청서 양식, 관할 법원, 제출 자료와 심문 절차 등은 시행 전 마련될 하위법령과 법원 실무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현재 당장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입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수단은 존재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신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구체적인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위험성 심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거쳐 필요한 조치가 제공됩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조치
사건과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 등 긴급신고 장비 지급
-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 임시숙소 또는 긴급주거 지원
- 주거지 지능형 CCTV 설치
-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 가해자 경고와 접근 여부 모니터링
- 전문 상담기관 및 법률지원 연계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조치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위험성 판단, 피해자의 생활환경, 가해자의 범행 전력과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 여부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출처: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안내자료
고위험 피해자에게 경호원 2인 밀착 경호
정부는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경호원 2인이 밀착해 보호하는 민간경호 지원을 강화합니다.
민간경호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위험도가 매우 높은 피해자로,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경호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살해 또는 자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거나 소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접근금지나 경찰 경고를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 피해자의 집·직장·학교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경우
-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 범행이 함께 발생한 경우
- 피해자나 가족의 위치·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
- 신고 이후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민간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경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발언, 접근 시도, 위치 추적 정황, 신고 이후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위험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지 지능형 CCTV는 어떻게 작동하나
지능형 CCTV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침입이나 장시간 배회 등 이상행동을 감지해 위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일반 CCTV가 영상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지능형 CCTV는 주거지 주변의 침입·배회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고위험 피해자의 주거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CCTV 설치만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관 비밀번호 변경, 공동현관 출입권한 정리, 귀가 동선 변경, 직장·학교 보안담당자와의 정보 공유 등 생활안전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실제 위치와 동선 제공
2026년 6월 24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출처: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봅니다」 공식 카드뉴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정 요건 아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해 대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스토킹 신고 사건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확인한 뒤 대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 알림을 받았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 또는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찰과 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체계 시행
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별건으로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가 결정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동시 출동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관과 현장에 출동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정보 전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자감독 정보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과 현장 대응 권한을 가진 경찰이 동시에 움직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더 빠르게 파악
-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
- 접근금지 위반 여부 확인
- 현장 체포 또는 추가 조치 판단
- 전자장치 훼손이나 회피 정황 점검
다만 전자감독시스템과 112시스템의 완전한 연계는 2026년 7월 현재 추진 과제입니다. 공동 출동은 시행 중이지만 모든 시스템 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되나
현행 스토킹 잠정조치는 여러 차례 연장하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거나 가해자의 위험성이 계속되는 사건에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잠정조치 기간 연장은 2026년 7월 현재 확정·시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 추진 과제이므로 실제 연장 기간과 시행일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도 별도 법률로 처벌될까
교제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감금, 성폭력, 재물손괴, 스토킹, 강압적 통제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개별 행위가 폭행죄, 협박죄, 감금죄, 주거침입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지배·통제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교제폭력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지배·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도입
- 피해자 접근금지와 분리조치 강화
-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
이 역시 2026년 7월 현재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처벌 대상, 구성요건과 보호조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레드플래그 10’
정부(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레드플래그 10’ 가이드를 마련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레드플래그 10」
정부가 제시한 고위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적인 성향이나 반복되는 공격 행동
- 과도한 집착과 강압적인 통제
- 이별이나 신고 이후 갈등의 급격한 심화
- 살해·자해 등 생명에 대한 위협
- 과거 폭력·스토킹·신고 전력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위반
-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피해자 비난)
- 음주나 약물로 인해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황
-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 상태
- 피해자가 가족·지인과 단절된 고립 상황
이 가운데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보호·의료·법률 지원)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단계별 대응
STEP 1. 위험하면 증거 수집보다 먼저 112 신고
가해자가 집 앞에 있거나 따라오고 있는 상황, 흉기를 언급한 상황,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더 확보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현재 위치, 가해자의 위치, 흉기 소지 여부, 접근금지 조치 여부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STEP 2. 반복성과 위험성을 날짜별로 정리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 부재중 전화 및 통화기록
-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메시지
- 집·직장 주변 CCTV 영상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선물·택배·편지 사진
-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 기록
- 병원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 경찰 신고번호와 출동 기록
화면을 캡처할 때는 가해자 계정이나 전화번호, 날짜,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캡처본만 보관하기보다 원본 메시지와 기기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담당 경찰관에게 안전조치를 명확히 요청
신고 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단순 수사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협 발언, 주거지 배회, 신고 이후 보복 가능성, 과거 폭력 전력과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빠뜨리지 말고 알려야 합니다.
STEP 4. 가족·직장·학교와 최소한의 정보 공유
피해자가 혼자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을 알리고, 직장이나 학교 보안담당자에게 가해자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5. 법률·상담·주거 지원을 함께 신청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상담, 치료회복, 긴급주거, 무료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주거 지원과 전문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정형 숙소뿐 아니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임시숙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시행 전 반드시 알아둘 점
첫째, 피해자보호명령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22일입니다.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신청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무제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보호명령이 시행되더라도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법원 신청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현장 위험은 112 신고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안전조치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밀착 경호나 지능형 CCTV는 모든 신고자에게 자동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험성 심사 결과와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섯째,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모든 가해자의 위치가 피해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확정된 법률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피해자가 법원에 바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현재는 새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4월 2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가 경찰·검사의 조치만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요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는 시행령 및 법원 실무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호원 2인 밀착 경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민간경호 필요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의 위험성 판단과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위치가 확인되면 직접 촬영해도 되나요?
직접 접근해 촬영하거나 대면하는 행동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알림을 받았다면 즉시 대피하고 112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단순한 한 차례 연락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기다리기, 따라가기, 물건 보내기, 온라인상 접근 등을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거부 의사, 반복성, 접근 방식과 피해자가 느낀 위험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이번 대책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은 피해자가 일정 요건 아래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감독 정보와 경찰 현장 대응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경찰·보호관찰관 공동 출동,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를 하나의 보호체계로 연결하려는 방향은 기존의 사후 대응 한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법률 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신속한 결정, 경찰의 정확한 위험성 평가, 관계기관의 실시간 정보 공유, 충분한 경호·주거지원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심해지면 신고하겠다”고 미루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신고 기록을 남기고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경고를 받은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생명을 위협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2026. 7. 13.) — https://www.moj.go.kr/bbs/moj/182/608429/artclView.do
- 정책브리핑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067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7. 4. 2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471&efYd=20270422
※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기준 관계부처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교제폭력 입법,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시스템 연계 일정 및 세부 지원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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