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제 식구 감싸기'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는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서가 계속 수사하지 않고 시·도경찰청 또는 다른 경찰관서가 사건을 맡도록 하는 제도다. 2026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는 상피제뿐 아니라 경찰 순환인사제, 내부비리수사대, 외부 조사기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방안까지 포함됐다. 핵심은 경찰 내부의 양심이나 자율적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한 뒤 외부 감시와 기관 간 견제를 함께 작동시키겠다는 데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2026.7.16

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나

이번 대책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즉 상피제를 비롯한 이번 방안은 개별 사건에서 드러난 신뢰 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란 무엇인가

상피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특정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제도다. 과거 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에서 유래했지만, 현대 행정에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여기서 직계 존·비속은 일반적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자녀·손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형제자매나 사촌, 동료 경찰관, 친구와 같은 관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지는 향후 세부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상피제의 명확한 의무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2026.7.16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STEP 1. 가족관계 또는 이해충돌 사실 확인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STEP 2. 시·도경찰청에 보고

경찰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담당자만 임의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이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 구조다.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STEP 3. 다른 수사관서로 사건 이송

가족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확인되면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또는 다른 경찰관서 이송이 이뤄진다. 이 방식은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원래 경찰서의 지휘라인과 사건 처리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TEP 4. 이송 이후 수사 진행 상황 관리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기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송 시점까지 수집된 증거가 제대로 보존됐는지, 사건 기록이 빠짐없이 전달됐는지, 이송 전 수사 지연이나 정보 유출은 없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제도에서는 사건 이송 기록, 증거 인계 목록, 이송 결정자, 처리 기한 등을 전산으로 남기는 절차가 중요하다.

가족관계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

상피제의 실효성은 경찰관이 이해관계를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족관계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했다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 방향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를 숨긴 사실까지 확인되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26년 7월 16일 발표는 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미신고 행위에 어떤 징계 기준을 적용할지, 신고 기한을 몇 시간 또는 며칠로 정할지, 가족관계 확인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과할지는 후속 법령과 경찰 내부 규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족관계 미신고 시 곧바로 특정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향후 마련될 징계·감찰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어떤 조직인가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경찰 감찰과 수사 기능은 존재했지만, 내부비리수사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부패를 첩보 수집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상설 전담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발표문에 수사 대상이 항목별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 취지상 다음과 같은 유형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사건 은폐 또는 축소
  • 증거 훼손·은닉
  • 수사정보 유출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 금품·향응 수수
  • 개인정보와 수사자료의 사적 조회
  • 고의적인 수사 지연
  • 부당한 사건 종결 또는 불송치 유도
  • 검사 보완수사 요구의 고의적 미이행

정부는 감찰자료와 범죄정보를 활용한 첩보 수집을 확대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익명 대리신고가 제대로 운영되면 내부 고발자가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부비리수사대도 결국 경찰 조직 아닌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조직이라고 해도 내부비리수사대 역시 경찰 조직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수사와 외부 감시를 함께 강화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첫째, 수사 감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 내부가 아니라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일선 감찰 인력을 증원한다.

둘째, 국가경찰위원회 아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외부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셋째, 감사원이 경찰청과 협력해 수사 절차 위반,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를 감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즉 내부비리수사대 하나에 모든 통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수사, 독립 감찰, 외부 조사, 감사원 감사가 중첩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무엇을 조사하나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기구에는 별도의 조사국을 두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 사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 고의적인 수사 지연
  • 불공정한 사건 배당 또는 처리
  • 경찰 내부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안

주목할 점은 조사 요청 주체가 피해자 등 일반 국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당한 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이나 공소청 검사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하며, 경찰청에 징계·인사조치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행정과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지만, 개별 수사 과정의 비위를 직접 조사하는 상설 민간 조사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해, 이를 실질적인 문민통제 기구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다만 조사기구의 요구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지, 경찰청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명확해져야 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달라진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결과나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제도다. 정부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 선정 방식도 기존의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꿔, 특정 위원이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관련된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후속 규정에서 정해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도 더 강하게 관리한다

정부는 경찰 내부 통제만으로는 부실수사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기관 간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기존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의 필수 협의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완수사 요구가 형식적인 문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추가 수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소청 출범과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수사팀·수사관서 변경 요청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지, 경찰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은 향후 확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시민에게 달라지는 점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관서가 계속 수사하기 어려워진다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이나 경찰관서가 사건을 계속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가족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수사 과정의 문제를 외부 기구에 알릴 통로가 늘어난다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기존의 경찰 내부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조사기구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의 재검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가 설치되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사관서 변경 가능성이 커진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적 통로가 확대될 수 있다.

내 사건에서 경찰 유착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피제와 외부 조사기구가 도입되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1.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단순히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과 친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 담당 경찰관과 사건관계인의 가족관계
  • 같은 경찰서 근무 경력
  •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사업·친목 관계
  • 수사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황
  • 제출한 증거가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
  • 반복적인 조사 연기나 이유 없는 수사 지연
  •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정황

2. 증거와 접수 내역을 보관한다

고소장, 진술서, 증거 제출 목록, 문자메시지, 녹취, 통화 기록, 민원 접수번호 등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이나 제출 목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감찰·민원 절차를 이용한다

현재 경찰 관련 민원과 신고는 경찰민원24, 국민신문고, 경찰청 감찰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수사 결과 불만과 경찰관의 비위 신고는 구분해야 한다. 수사 판단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사건 은폐나 정보 유출, 부당한 압력 등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필요하다.

4.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검토한다

정부는 내부비리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구체화되면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익명 대리신고의 접수 기관과 보호 범위, 신고자 신원 확인 방식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 상피제의 기대효과

이해충돌을 사건 초기부터 차단할 수 있다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담당자를 교체하면 이미 수사정보가 노출됐거나 증거 확보 시기를 놓쳤을 수 있다. 상피제는 가족관계를 사건 배당 단계에서 확인하고 조기에 이송함으로써 사후 감찰보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찰관 개인도 부당한 의심에서 보호할 수 있다

상피제는 시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않도록 자동 배제하면 정상적으로 수사했더라도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담당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다.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하면 기존 경찰서 내부의 상하관계와 동료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줄어든다. 특히 시·도경찰청 직접수사와 외부 조사기구가 함께 작동하면 경찰서 단위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

적용 범위를 직계가족에만 한정할 것인가

현실에서는 형제자매, 처남·매부, 사돈, 동거인, 전 배우자, 가까운 친구 등도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의무 배제 대상으로 정하면 다른 밀접한 관계는 제도 밖에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의무 배제 대상과 별도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자진회피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

가족관계 확인을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것인가

경찰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건관리시스템과 인사정보를 일정 범위에서 연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자동으로 알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조회되지 않도록 접근권한과 이용 목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사건 이송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기록 검토와 담당자 재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긴급 체포,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보전이 필요한 사건은 이송이 늦어지면 핵심 증거를 놓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긴급조치는 즉시 실시하되 이후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외부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외부 조사관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더라도 예산과 인사권을 경찰청이 사실상 통제하면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 조사관의 임기, 해촉 사유,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조사 권한,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에 그치지 않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외부 조사기구가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청이 이를 장기간 검토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떨어진다. 경찰청의 이행 결과 통보 의무, 불수용 사유 공개, 재심의 절차 등을 마련해야 권고가 실질적인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환인사가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순환인사는 지역 유착을 줄일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인사 이동은 전문수사관의 경험 축적을 방해할 수 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일선 경찰 내부에서는 상피제·순환인사 대책에 대한 반발 기류도 나타났다.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아동학대, 성폭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근무 기간과 전문보직 제도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발표 즉시 모두 시행되는가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년 7월 16일 발표에는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경찰 내부의 사건 보고 절차, 인사 운영, 감찰 총괄부서 개편 등은 경찰청 규칙이나 조직 개편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사권 강화와 행정위원회 개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마련(경찰법 개정), 공소청 검사의 수사팀·수사관서 변경 요청권 등은 국회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모든 제도가 이미 시행됐다"는 의미보다는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후속 법률, 시행령, 경찰청 규칙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FAQ

경찰관의 형제자매가 관련된 사건도 무조건 다른 경찰서로 가나

2026년 7월 발표에서 명시된 의무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형제자매가 자동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형제자매와 같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밀접한 관계라면 담당 경찰관의 회피나 사건 재배당 필요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가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원하는 경찰서로 옮길 수 있나

당사자가 임의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사건 관여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시·도경찰청 등이 직접수사 또는 다른 관서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에도 상피제가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새 제도는 시행 이후 배당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종결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과거 사건에서 증거인멸, 정보 유출, 고의적 부실수사 등 새로운 비위 정황이 발견되면 별도의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담당 경찰관과 피의자가 친구라는 이유로도 사건 이송이 가능한가

친구 관계는 발표문에 명시된 자동 상피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친분 관계가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이해충돌 신고, 담당자 회피, 수사관 기피 또는 관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마련될 규정이 중요하다.

외부 조사기구에 직접 사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

외부 조사기구는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하는 역할로 설계되고 있다. 다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지,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권고만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확정돼야 한다.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은 제도보다 집행이 중요하다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는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내부비리수사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외부 조사기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강화, 감사원 협력감사까지 함께 추진되면 경찰 내부 비위를 발견하고 책임을 묻는 경로가 이전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 미신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 사건 이송 기록의 투명한 관리, 외부 조사관의 독립성, 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 신고자 보호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사건을 이송했더라도 증거와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상피제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 수 있다.

2026년 7월 발표된 대책은 경찰 수사를 내부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사전 배제, 내부 수사, 외부 조사, 기관 간 견제를 동시에 적용하려는 제도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후속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일, 외부 조사기구의 법적 권한, 상피제 적용 범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후속 입법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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