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협약 첫 체결,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는지 총정리

  2026년 처음 시행되는 농촌 서비스 협약의 대상 지역과 생활돌봄 지원 내용, 주민 참여 방식, 지역별 서비스, 기대효과와 운영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농촌 서비스 협약이 해남을 시작으로 김제·당진·진안·고창에서 본격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농촌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가 지역에 필요한 생활돌봄·건강관리·안부확인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지방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이라면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 공동체 관계자라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다. 아래에서 농촌 서비스 협약의 운영 방식과 지역별 지원 내용, 실제 효과를 결정할 핵심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농촌은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해 별도의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이미지 자료)

농촌 서비스 협약이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지방정부가 주민·지역공동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함께 농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 공급계획을 만들고, 이를 협약 형태로 실행하는 제도다.

주민 주체와 지방정부가 식사, 세탁, 이동, 교육, 건강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공급계획을 세우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기존 예산·사업·공공시설·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기존 농촌 복지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도 참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반찬 배달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통해 해당 마을에 더 필요한 것이 이동장터인지, 이불 세탁인지, 방문미용인지 먼저 파악한다. 이후 서비스 제공 주체와 기간, 운영 방법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농촌 서비스 협약의 민·관 협력 구조와 기대효과 개념도. (참고 이미지, 정책 내용 기반 재구성)

왜 농촌에 별도의 생활돌봄 모델이 필요한가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뿐 아니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와 복지기관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도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료품점, 미용실, 병원, 세탁소, 문화시설이 농촌에서는 차량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적거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단순한 장보기나 병원 방문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도 이러한 서비스 부족을 지역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반찬 배달, 이동 지원, 소규모 집수리 등을 제공하고, 농촌돌봄농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활용한 돌봄·교육·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년 10월 기준 주민생활돌봄공동체 40개소가 3만9,864명에게 4,683회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수혜자 수가 46% 증가한 수치다. 농촌돌봄농장 97개소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4,436명에게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이 수치는 농촌 돌봄이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 서비스 수요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6년에 돌봄공동체를 40개소에서 65개소로, 돌봄농장을 97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농촌 서비스 협약 대상 지역

2026년 7월 24일 해남군이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처음 체결했으며, 김제시·당진시·진안군·고창군은 8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협약 체결 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서비스 수요 조사, 활용 가능한 자원 발굴과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조정했다.

앞서 2025년 초 시범지역 선정 당시에는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이 발표됐다. 그러나 2026년 7월 협약 체결 발표에는 영광을 제외한 5개 지역만 포함됐다. 영광군이 이번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공개된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로 제공될 농촌 돌봄서비스

각 지역은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요와 기존 지역 자원을 반영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역별 참여 읍·면과 주요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참여 읍·면주요 서비스
해남화산면안부확인, 마을행사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 참여)
김제공덕면빵 나눔, 안부확인, 노인 건강관리, 방문미용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 참여)
당진우강면이동편의·찾아가는 서비스, 먹거리·생활돌봄, 주거안전 개선, 치유·정서지원 (주민자치회 등 18개 단체 참여)
진안정천면이불빨래, 밥상나눔, 교육·문화서비스, 정서지원
고창성송면건강체조, 정서돌봄 (10개 마을 순회 운영)

출처: 뉴시스 2026.07.24 보도 기준

해남군: 안부확인과 마을 공동체 관계 회복

해남에서는 화산면을 중심으로 주민 안부확인과 마을행사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가 참여하며, 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온 기반을 갖추고 있다.

안부확인은 단순히 전화 한 번을 거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높은 주민의 생활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이나 주거 문제를 발견하면 행정·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까지 갖춰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마을행사 역시 고립을 예방하고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과 방문형 프로그램이 함께 설계되는지가 중요하다.

김제시: 빵 나눔·노인 건강관리·방문미용

김제에서는 공덕면을 중심으로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빵 나눔, 안부확인, 노인 건강관리, 방문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먹거리 나눔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고령층의 영양 부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전달보다 대상자별 식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반찬·도시락·지역 농산물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방문미용은 교통이 불편한 고령 주민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미지 자료)

방문미용은 교통이 불편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편의를 제공하면서 정기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 건강 이상이나 고립 위험을 파악하는 접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진시: 이동편의·먹거리·주거안전·정서 지원

당진은 우강면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 이동편의·찾아가는 서비스, 먹거리·생활돌봄, 주거안전 개선, 치유·정서지원을 추진한다.

당진의 서비스는 돌봄을 식사나 안부확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동과 주거 문제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촌 고령가구에서는 낡은 전기설비, 미끄러운 욕실, 높은 문턱, 불안정한 난방시설이 낙상이나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안전 개선은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조명 교체, 소규모 수리와 같은 예방 중심 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진안군: 이불 세탁·밥상 나눔·교육문화 서비스

진안에서는 정천면을 중심으로 이불빨래, 밥상 나눔, 교육·문화서비스, 정서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해 왔으며,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형 세탁기 이용이 어렵거나 세탁물을 운반하기 힘든 고령가구에서 이불 세탁은 수요가 높은 생활서비스다. 이불 수거와 세탁, 건조, 재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도움이 된다.

밥상 나눔과 반찬 배달은 먹거리 지원과 함께 안부확인·돌봄 사각지대 발굴의 접점이 된다. (이미지 자료)

밥상 나눔은 먹거리 지원과 주민 교류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생활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창군: 건강체조와 정서돌봄

고창에서는 성송면을 중심으로 건강체조와 정서돌봄 프로그램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운영될 계획이다.

건강체조는 고령자의 근력과 균형감각 유지,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참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로 운영하기보다 보건소·보건지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지 자료)

정서돌봄도 상담 횟수만 늘리는 방식보다 우울감이나 고립 위험이 높은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어떤 절차로 운영되나

STEP 1.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사

마을회의, 설문조사, 가구 방문, 복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부족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수, 이동 가능 여부, 기존 복지사업 이용 여부, 서비스 제공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STEP 2. 지역 내 제공 자원 확인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복지기관, 보건소, 농협, 자원봉사단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확인한다.

새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조직의 인력·차량·시설·전문성을 연결하는 방식이 비용과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STEP 3.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서비스 대상, 제공 횟수, 운영 기간, 담당 조직, 필요한 예산, 사고 발생 시 책임, 개인정보 관리 방식 등을 계획에 담는다.

특히 식사 지원은 위생관리, 이동 지원은 차량보험과 운전자 자격, 건강관리는 의료행위와 일반 건강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STEP 4.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서비스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지,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예산과 인력이 적정한지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STEP 5. 정부·지방정부 사업과 연계

협약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 공공시설, 차량, 기존 복지사업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해 이행을 지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약 체결 자체가 모든 서비스에 새로운 예산을 자동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지역별 공급계획과 연계 사업, 지방정부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TEP 6. 성과 점검과 서비스 조정

실제 이용자 수, 서비스 지속 이용률, 만족도, 고립가구 발굴 건수, 복지·의료기관 연계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계획한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다면 주민에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이동 방법, 신청 절차, 제공 시간, 홍보 부족 등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농촌협약'과 농촌 서비스 협약은 무엇이 다른가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농촌협약'과 '농촌 서비스 협약'은 목적과 운영 단위가 다르다.

기존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촌생활권 활성화와 공간 정비,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정 투자를 약속하는 성격이 강하다. 과거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는 생활서비스복합센터 조성, 보건·돌봄 기능 확충과 같은 시설·사업이 포함되기도 했다.

반면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서비스 공급계획을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데 초점이 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농촌협약: 생활권과 공간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지역개발·인프라 연계
  • 농촌 서비스 협약: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돌봄·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두 제도는 경쟁 관계라기보다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상호 보완 관계로 운영될 수 있다. 생활서비스센터를 만들어도 실제 프로그램과 운영 인력이 없으면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고, 주민공동체가 서비스를 운영하려 해도 공간·차량·장비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의 법적 기반

농촌 서비스 협약의 정책적 기반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농촌 주민의 자조·자립과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농촌의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과 하위 법령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을 추진하고, 개별 공동체 중심으로 분산됐던 서비스를 협약으로 연결해 지역 단위 공급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단발성 복지행사라기보다 주민 주도 농촌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장하려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가까운 곳에서 필수 생활서비스 이용

이동장터, 방문미용, 이불 세탁, 건강관리처럼 기존에는 읍내나 도시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서비스를 마을 안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돌봄 사각지대 조기 발견

반찬 배달이나 안부확인 담당자가 주민을 정기적으로 만나면 건강 악화, 주거 위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비교적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발견 이후 보건소·복지기관·의료기관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순 방문에 그칠 수 있으므로 사례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역할 창출

주민이 음식 조리, 이동 지원, 생활수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면 지역 안에서 소규모 일자리와 사회적 역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역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와는 다른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가능

고령화율, 교통 여건, 마을 간 거리, 기존 복지시설이 모두 다른 농촌에 획일적인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확인할 과제

농촌 서비스 협약이 실질적인 돌봄모델로 정착하려면 협약 체결보다 이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

1.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일부 마을대표나 기관 관계자의 의견만으로 사업을 정하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교통 취약 주민의 요구가 누락될 수 있다.

가구 방문과 소규모 마을회의 등 참여하기 쉬운 의견수렴 방식이 필요하다.

2. 제공 인력의 소진을 막아야 한다

농촌 공동체 사업은 소수의 활동가나 자원봉사자에게 업무가 집중되기 쉽다. 식사 준비, 운전, 행정서류, 이용자 관리까지 몇 명이 떠맡으면 장기간 운영하기 어렵다.

적정 인건비와 활동비, 대체인력,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

3. 자원봉사와 전문서비스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안부확인이나 말벗 활동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의료·간호·재활·상담 등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건강관리라는 이름으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루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4.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을 줄여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서비스, 지방정부 자체 사업과 대상이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찾아 연결하고, 비어 있는 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5. 지원 종료 이후 지속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예산과 컨설팅이 집중되지만 지원이 줄어든 뒤 서비스가 중단되면 주민 불편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지방비 확보, 공동체 수익사업, 복지기관 위탁, 지역 기업 후원 등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협약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

농촌 주민은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나

2026년 7월 현재 농촌 서비스 협약은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의 지역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므로 전국 공통 신청 홈페이지나 동일한 신청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다음 기관을 통해 서비스 시행 여부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시·군청 농촌정책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마을이장과 주민자치회
  • 지역 중간지원조직
  • 협약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주민공동체

서비스 대상과 신청 시기, 이용료 유무, 제공 횟수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서비스는 고령자·독거가구·장애인 등 우선 대상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체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아이디어보다 실제 서비스 대상, 제공 인력, 운영 공간, 차량과 장비, 기존 사업 경험 등을 정리해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제도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28)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질문

농촌에 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모든 농촌 주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협약 체결 지역과 지역별 공급계획, 서비스별 대상 기준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진다.

서비스는 무료인가?

공식 발표에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지방정부 지원으로 무료 운영될 수 있지만 재료비나 일부 이용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역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연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이용 기준은 지역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지역도 앞으로 참여할 수 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안에 협약 체결 가이드를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다른 지역도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지역과 일정은 추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주민이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설계자로 바뀌는 첫 단계

농촌 서비스 협약의 핵심은 서비스 종류가 많아졌다는 데만 있지 않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문제를 직접 찾고,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설계하며, 정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에서 추진되는 안부확인, 건강관리, 이동지원, 방문미용, 이불 세탁과 정서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농촌의 생활서비스 부족을 줄이는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성과는 협약서가 아니라 주민 참여의 폭, 제공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존 복지체계와의 연계, 지원 종료 후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은 농촌 서비스 협약이 처음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인 만큼 이용자 수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 감소와 주민의 생활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세부 사업, 이용 대상, 신청 일정과 지원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정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신고하기

프로필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