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없으면 2100년 열스트레스 급증…휴식 중에도 위험한 날 28.7배 늘어난다

 

우리나라 열스트레스는 더 이상 한낮의 고강도 야외작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기상청의 2100년 온열지수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현재보다 6.3℃ 상승하고, 작업하지 않고 야외에서 쉬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날이 최대 28.7배 늘어날 수 있다. 건설·농업·배달·물류 종사자는 물론 지방정부와 사업장도 기존 폭염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100년 열스트레스 전망 핵심

기상청은 1km 해상도의 남한상세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 여름철인 6~8월의 온열지수, 즉 WBGT를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재기후: 2000~2019년
  • 21세기 전반기: 2021~2040년
  • 21세기 중반기: 2041~2060년
  • 21세기 후반기: 2081~2100년
  • 저탄소 시나리오: SSP1-2.6
  • 고탄소 시나리오: SSP3-7.0

현재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26.9℃다. 21세기 후반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29.5℃,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3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보다 2.6℃ 상승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상승 폭이 6.3℃에 이른다. 같은 미래라도 탄소 감축 여부에 따라 야외작업 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구분현재기후21세기 후반 전망현재 대비 상승
저탄소 시나리오 SSP1-2.626.9℃29.5℃2.6℃
고탄소 시나리오 SSP3-7.026.9℃33.2℃6.3℃

자료: 기상청 「여름철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발생 현황과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2026.8.6.)

온열지수 WBGT는 일반 기온과 무엇이 다른가

온열지수로 불리는 WBGT는 단순히 기온만 표시하는 지표가 아니다. 기온뿐 아니라 습도, 일사량, 복사열, 바람 등 사람이 실제로 열을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일반적인 체감온도가 주로 기온과 습도를 중심으로 계산된다면, WBGT는 햇볕 아래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발생하는 열 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미국 기상청도 WBGT를 직사광선 아래의 열스트레스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로 설명하며, 작업량 조정과 휴식 기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기온이 같아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는 온열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 습도가 높아 땀이 잘 증발하지 않는 장소
  • 햇볕과 지면 복사열에 직접 노출되는 공사 현장
  • 바람이 통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와 물류창고
  • 아스팔트·철판·콘크리트 주변 작업장
  • 두꺼운 보호복이나 방진복을 착용하는 작업

WHO는 작업장 열스트레스를 신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사열과 기온·습도·복사열 같은 환경 요인, 작업복의 영향을 모두 받아 체내에 열이 축적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탈수, 어지럼증, 신장 기능 저하, 신경계 이상,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 제주·전남·서해안·남해안의 위험이 더 큰가

기상청 분석에서 현재 온열지수가 높은 지역은 제주와 전남을 비롯한 서해안·남해안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기온뿐 아니라 높은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람의 몸은 땀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춘다. 그러나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려도 체온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기온에서도 열스트레스가 더 커진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일부 남부·해안 지역의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34℃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값이 34℃라는 것은 특정 폭염일에만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다. 여름철 전체에 걸쳐 높은 열 부담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반면 현재 대비 상승 폭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수도권: 현재 약 27.1℃에서 21세기 후반 29.9~33.7℃로 최대 6.6℃ 상승
  • 충남: 현재 약 27.0℃에서 최대 6.4℃ 상승

현재 온열지수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라도 앞으로 계속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 66.4%에서 작업 강도와 관계없이 위험

현재는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가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28℃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통 수준의 작업에서는 평균적인 열스트레스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21세기 후반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33℃ 이상인 지방정부가 전체의 6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를 단순히 "더 더워진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온열지수가 높을수록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업 강도는 낮아진다. 현재는 고강도 작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열 부담이 미래에는 가벼운 작업이나 이동, 감시, 대기 업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업종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

콘크리트와 철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무거운 장비와 보호구, 높은 신체 활동량이 동시에 작용한다. 같은 기온이라도 지상 작업보다 옥상, 철골, 도로포장 작업의 열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농업·임업

비닐하우스는 통풍이 부족하고 내부 습도가 높아 외부 기온보다 위험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은 갈증 인지와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배달·택배·물류업

야외 이동과 차량 적재함 작업이 반복되고, 시간 압박으로 정해진 휴식을 확보하기 어렵다. 냉방이 되더라도 잦은 승하차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와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선·항만·도로관리

철판과 아스팔트에서 강한 복사열이 발생한다. 용접복, 안전모, 보호구 착용으로 체열 방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환경미화·경비·주차관리

고강도 육체노동이 아니더라도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업무는 누적 열 노출을 높인다. 기상청 전망이 강조하는 '가벼운 작업과 휴식 중 위험'에 포함될 수 있는 직군이다.

'휴식 중 위험'이 중요한 이유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열지수 33℃ 이상 발생일의 증가다.

현재 온열지수 33℃ 이상인 날은 전국 평균 연 1.8일이다. 그러나 21세기 후반에는 다음과 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온열지수 33℃ 이상 발생일현재 대비
현재기후연 1.8일기준
저탄소 시나리오연 19.2일10.7배
고탄소 시나리오연 51.6일28.7배

자료: 기상청(2026.8.6.)

고탄소 시나리오의 연 51.6일은 여름철 3개월 중 절반 이상에서 극심한 열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전망이므로 실제 발생일은 지역과 지형,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온열지수 33℃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늘 밖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신체가 열을 충분히 방출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휴식 대책은 단순히 "작업을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휴식 장소 자체가 시원해야 하고, 햇볕과 복사열을 차단하며, 통풍 또는 냉방이 가능해야 한다.

아스팔트 옆 천막이나 뜨거운 컨테이너, 냉방이 되지 않는 차량 안은 이름만 휴게공간일 뿐 실제 열 회복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열스트레스가 인체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WHO와 WMO는 2025년 공동 보고서에서 극심한 더위가 건설·농업·어업 등 육체노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계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24억 명 이상이 과도한 열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가 연간 2,285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열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 열경련과 열실신
  • 집중력·판단력 저하
  • 작업 실수와 추락·충돌 위험 증가
  • 신장 기능 저하
  • 심혈관계 부담 증가
  • 열탈진과 열사병
  • 노동생산성 저하

WHO는 WBGT가 20℃를 넘은 뒤 1℃ 상승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약 2~3%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평균적인 연구 결과이며 작업 강도, 보호복, 작업자의 건강 상태와 적응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폭염 대책은 작업을 방해하는 비용이 아니라 산업재해와 생산성 손실을 줄이는 경영 조치에 가깝다.

2026년 사업장이 지켜야 할 폭염 안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자료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원한 물 제공
  2. 냉방·통풍이 가능한 휴식 공간 확보
  3.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4. 보냉장구 지급
  5.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한다.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와 가동(실내)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냉방이나 작업시간 조정을 했는데도 작업장이 폭염작업에 계속 해당한다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강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 휴식 의무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정 규칙의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은 단순히 휴식시간을 기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휴식 공간이 실제로 시원한가

그늘막만 설치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다. 지면 복사열, 주변 열원, 통풍 여부, 냉방장치 가동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가

물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갈증이 나기 전에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물을 준비하도록 맡기는 방식은 현장 관리 대책으로 부족할 수 있다.

작업 강도가 반영됐는가

삽질, 자재 운반, 도로포장처럼 대사열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단순 감시나 운전 업무보다 휴식 주기를 짧게 운영해야 한다.

보호복의 영향을 고려했는가

방진복, 방호복, 용접복, 안전대 등은 체열 배출을 방해한다. 기온과 체감온도가 같더라도 보호구를 착용한 작업자는 더 높은 위험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규·고령·외국인 근로자를 별도 관리하는가

더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신규 근로자, 만성질환이 있는 근로자, 고령자, 임신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는 열스트레스 증상을 늦게 알리거나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

개인이 확인해야 할 온열질환 초기 증상

자료: 질병관리청(KDCA) 온열질환 예방 안내

온열질환은 갑자기 쓰러지는 열사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 평소보다 심한 땀
  • 두통과 현기증
  • 메스꺼움
  • 근육 경련
  • 극심한 피로감
  • 판단력 저하
  • 비틀거리거나 말이 어눌해짐
  • 의식이 흐려짐

열탈진 단계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고 어지럼증, 두통, 구역감,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다. 열사병은 40℃ 이상의 고열과 의식 저하,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의식이 있을 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몸을 식힌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이상할 때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냉찜질을 하면서 체온을 낮춘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음료를 주면 안 된다.

지방정부는 평균기온이 아니라 '작업 가능한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기상청 전망은 지방정부의 폭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많은 폭염 대책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그늘막을 운영하고 무더위쉼터를 개방하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폭염이 특정 며칠의 재난이 아니라 여름철 일상적인 작업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할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고해상도 위험지도 활용

기상청은 폭염일수, 체감온도, 기후변화 영향 정보를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우리동네 기후변화' 서비스를 통해 행정구역별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는 평균기온만 볼 것이 아니라 습도, 온열지수, 고위험일수와 취약업종 분포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공공 발주공사의 작업시간 조정

도로, 공원, 하천, 건축 공사 입찰 단계에서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와 공기 연장 가능성을 계약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사 지연 부담이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면 휴식 지침이 지켜지기 어렵다.

이동노동자용 냉방쉼터 확대

택배·배달·대리운전·환경미화 노동자는 고정된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무더위쉼터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생활권과 이동 경로를 고려한 휴식 거점이 필요하다.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보호

향후에는 집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냉방장치가 없거나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상청은 2026년부터 극단적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도입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고탄소 시나리오보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작다. 그러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열지수 33℃ 이상 발생일은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현재 연 1.8일에서 19.2일로 10.7배 늘어난다. 탄소 감축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폭염 대책은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응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1세기 후반의 상승 폭을 낮추는 '완화'다. 다른 하나는 이미 높아진 기온과 습도에 맞춰 작업시간, 휴식시설, 도시공간과 보건체계를 바꾸는 '적응'이다.

탄소 감축만 추진하고 현장 안전대책을 미루거나, 반대로 냉방시설만 늘리면서 배출 감축을 외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

질문

온열지수 33℃는 실제 기온이 33℃라는 뜻인가

아니다. 온열지수 WBGT는 기온, 습도, 바람, 일사량과 복사열 등을 종합해 계산하는 열스트레스 지표다. 실제 기온이 33℃보다 낮더라도 습도가 높고 햇볕이 강하면 WBGT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늘에서 쉬면 열스트레스가 바로 해소되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늘 아래라도 주변 공기가 뜨겁고 습하거나 지면에서 복사열이 올라오면 체온 회복이 느릴 수 있다. 통풍이나 냉방이 가능한 휴식 공간이 더 효과적이다.

젊고 건강하면 온열질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거나 고강도 작업을 하면 열탈진과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수면 부족, 음주, 탈수, 감기나 설사, 일부 약물 복용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계속 일해도 되나

수분 섭취만으로 열스트레스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체내에 발생한 열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체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물, 휴식, 냉방·그늘, 작업시간 조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2100년 전망은 확정된 미래인가

아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따라 미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망이다. 실제 결과는 국제사회의 감축 수준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저탄소와 고탄소 시나리오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지금의 감축 행동이 미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염 때 쉬기'보다 정교한 열관리다

기상청의 2100년 열스트레스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여름이 더 더워진다는 데 있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66.4%에서 작업 강도와 관계없이 열스트레스 위험이 커지고, 휴식 중에도 위험할 수 있는 온열지수 33℃ 이상인 날이 연평균 51.6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의 폭염 대책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 기온보다 온열지수와 작업 강도를 함께 확인한다.
  • 휴식시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의 냉방·통풍 성능을 관리한다.
  • 고령자, 만성질환자, 신규·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한다.
  • 지자체 공사와 민간 사업장의 작업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실적이나 공정보다 작업중지를 우선한다.
  • 장기적으로는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2100년의 열스트레스는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짓고 있는 도시와 산업시설, 지금 마련하는 노동 안전 규정이 수십 년 뒤 사람들의 작업 가능 시간과 건강을 결정한다. 미래의 여름을 바꾸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오늘의 작업 현장부터 더위를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 www.kma.go.kr
  • 고용노동부(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www.moel.go.kr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예방·응급실감시체계: www.kdca.go.kr
  • 세계보건기구(WHO)·세계기상기구(WMO) 작업장 열스트레스 보고서(2025): www.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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