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519만 원 상향, 이제 얼마 벌어야 연금이 깎일까?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이 2026년 기준 월 519만 3,511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수급자 상당수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25년 감액분 환급,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16.) 기준 재구성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부터 운영돼 왔으며,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인데,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A값 + 200만 원, 즉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핵심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구분기존 기준개선 후 기준
감액 시작 소득월 319만 3,511원 초과월 519만 3,511원 이상
폐지된 구간1구간, 2구간
유지되는 구간1~5구간3~5구간
적용 시기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행일2026년 6월 17일 (2025.12.16. 공포)
환급 여부기존 감액분 발생대상자는 자동 환급

여기서 폐지된 1·2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간은 A값 초과부터 A값+100만 원 미만까지, 2구간은 A값+100만 원 이상부터 A값+200만 원 미만까지로,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구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3~5구간(A값+200만 원 이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보도자료(2026.6.16.) 기준 재구성

이번 개선은 단순히 2026년부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이미 감액됐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새 기준을 적용하면 508만 9,062원 미만까지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이 깎였다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2026년 7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소득'은 월급 총액이 아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소득은 단순 월급이나 매출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즉,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금액,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두 소득을 합한 뒤 그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감액 판단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감액 기준이 올라도 주의할 점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여전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1·2구간뿐이고, 3~5구간(A값+200만 원 이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일반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급여 지급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5년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 월 1만 6,680원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혜택을 보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존 A값은 넘었지만 A값+200만 원에는 못 미쳤던 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이미 약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됐고, 이들은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16.) 기준 재구성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지만, 소득자료 반영 여부가 걱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및 공식 자료

본 글은 다음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2026.6.16.) —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페이지 — 바로가기
  •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포털) 「월소득 519만 원 안 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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