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얼마나 달라지는지 총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내용을 가구원 수별 금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실제 지급액 계산법, 신청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다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월 649만 4,738원에서 2027년 월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오릅니다.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책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단순한 통계상의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이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의 약 80개 복지사업에서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돌봄 및 일부 청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복지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가구가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실제 근로·사업·재산소득
  •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 부채와 가구 특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 종류별 추가 요건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장에 매월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증가액
1인256만 4,238원273만 6,042원17만 1,804원
2인419만 9,292원448만 645원28만 1,353원
3인535만 9,036원571만 8,091원35만 9,055원
4인649만 4,738원692만 9,885원43만 5,147원
5인755만 6,719원806만 3,019원50만 6,300원
6인855만 5,952원912만 9,201원57만 3,249원

가구 규모별 인상률은 계산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표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70%입니다.

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을까?

정부는 이번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최근의 빈곤 심화와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제시했습니다.

K자형 양극화란 경제 충격이나 경기 변화 이후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은 빠르게 회복하거나 더 성장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회복이 더디거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같은 물가 상승을 겪더라도 저소득 가구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필수지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소득이 비슷하게 올라도 필수지출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에도 종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6.70%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바뀐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한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되면서 2027년부터 새로운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와 발표 사이에 시차가 있고 연도별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제·사회 지표를 활용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 실질 경제성장률(GDP)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필요성
  • 상대빈곤 수준
  • 급여 보장수준의 적정성
  • 국가 재정 여건

새 산정방식은 우선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8년과 2029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같은 기본 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 상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따라 실제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합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급여 종류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금액이 6.7% 오르기 때문에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상승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87만 5,533원
2인약 143만 3,806원
3인약 182만 9,789원
4인221만 7,563원
5인약 258만 166원
6인약 292만 1,344원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대표 금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원 단위 고시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 전부를 받는 제도가 아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표에 나온 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으로 조사됐다면 예상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7만 5,533원 − 30만 원 = 월 57만 5,533원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예상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만 7,563원 − 120만 원 = 월 101만 7,563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근로소득공제, 가구 구성, 급여 개시일 및 행정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르나?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2026년 월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026년 월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월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인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라면 인상액을 거의 그대로 체감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실제 증가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109만 4,417원
2인약 179만 2,258원
3인약 228만 7,236원
4인277만 1,954원
5인약 322만 5,208원
6인약 365만 1,680원

1인 가구 기준은 2026년 102만 5,695원에서 2027년 109만 4,417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에서 277만 1,954원으로 높아집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급여대상 진료비 가운데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수급 유형,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만 별도로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 수준만 보고 의료급여 수급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131만 3,300원
2인약 215만 710원
3인약 274만 4,684원
4인332만 6,345원
5인약 387만 249원
6인약 438만 2,016원

1인 가구는 2026년 월 123만 834원에서 2027년 월 131만 3,300원으로,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도 인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실제 월세 전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액에는 다음 요인이 영향을 줍니다.

  • 거주 지역별 급지
  • 가구원 수
  •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 실제 거주 여부

자가 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136만 8,021원
2인약 224만 323원
3인약 285만 9,046원
4인346만 4,943원
5인약 403만 1,510원
6인약 456만 4,601원

1인 가구 기준은 2026년 월 128만 2,119원에서 2027년 월 136만 8,021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는 월 324만 7,369원에서 346만 4,943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2027년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 대비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조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급별 지원액과 지급 일정은 추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실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큰 가구

이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구는 기존 선정기준 바로 위에 있던 가구입니다.

1.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207만 8,316원이지만 2027년에는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인 4인 가구는 2026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27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실제 자격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 결정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월급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노인, 학생 등은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공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생계급여는 어렵지만 주거·교육급여가 가능한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한 번에 모두 받거나 모두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 원이라면 2027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221만 7,563원과 의료급여 277만 1,954원 기준은 초과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기준 332만 6,345원과 교육급여 기준 346만 4,943원 이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가 어렵다고 판단해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가능성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4.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임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올라가고 기준임대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존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했거나 실제 월세에 비해 지원액이 부족했던 가구라면 2027년 변동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왜 다를까?

복지급여 신청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복지로 역시 소득인정액을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월소득이 낮더라도 선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가가 높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큰 경우
  • 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경우
  • 신고되지 않은 정기소득이 확인된 경우

반대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특성별 공제가 반영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6.7% 올라도 체감효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

이번 인상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모든 가구의 생활수준이 6.7% 개선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와 필수지출도 함께 변한다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도 식료품비, 월세, 공공요금, 의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지원 상한액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가구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은 다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준액이 약 14만 원 올랐더라도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함께 증가했다면 실제 급여 증가액은 14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이 자동으로 6.7%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사업은 각 제도별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50%, 60%, 80%, 100%, 120%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별도의 재산기준과 연령·취업·주거 요건을 추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이 모든 지원금의 지급액 6.7%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방법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일부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또는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산구성과 가구관계가 복잡하다면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1. 가구원 범위 확인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 보장가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떨어져 살더라도 가족관계와 부양관계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이혼, 별거, 군복무, 시설입소, 학업을 위한 타지역 거주 등이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STEP 2. 소득과 재산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소득 관련 자료
  • 부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및 재산 관련 서류
  • 질병·장애·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미리 발급하기보다는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사회보장급여 신청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및 가구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급여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만 고집하기보다 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4. 조사 결과 확인

조사 결과는 신청 당시 신고한 내용뿐 아니라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절차를 참고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복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자동차 때문에 무조건 탈락한다고 단정하지 말 것

자동차는 차종, 차량가액, 사용 목적, 장애인 사용 여부,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이나 생업에 필수적인 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차량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을 처분한 뒤 신청하기보다는 현재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 신고 필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가 있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빌린 돈인지,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생활비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과 실제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급여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급하게 현금을 인출하면 재산 처분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 시점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변동과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2027년도 기준입니다.

2026년 중 신청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기준이 적용되고, 2027년 이후에는 새 기준에 따라 자격과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세부 적용일과 기존 수급자의 급여 반영 시점은 최종 고시와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얼마인가요?

월 692만 9,885원입니다. 이는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오른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7만 원을 모두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수준입니다. 근로소득, 연금, 사적이전소득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221만 7,563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21만 7,563원 이하, 의료급여는 277만 1,954원 이하, 주거급여는 332만 6,345원 이하, 교육급여는 346만 4,943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존 수급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거쳐 변경된 기준이 반영됩니다. 다만 가구원, 소득, 재산, 주소, 임대차계약 등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에 탈락한 사람도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탈락 사유가 소득인정액의 근소한 초과였다면 2027년 기준 인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가구상황이 달라졌다면 새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핵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은 단순히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금액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92만 9,885원으로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기준은 221만 7,563원, 의료급여는 277만 1,954원, 주거급여는 332만 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 4,943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기존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저소득 가구가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급여를 따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기준에 근접해 있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정식 상담과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 통합 복지상담전화 129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공개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의결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별 세부 집행기준,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은 추후 고시와 사업 안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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